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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파출소 난동 '슈퍼개미' 법정구속 되자 뒤늦은 반성

항소심서 선처 호소 / 검찰, 징역 4년 구형

술집과 파출소 등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한 투자자문사 대표이사가 2심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 눈길을 끌었다.

 

주식투자를 통해 100억원대 자산가가 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문사 대표이사 A씨(32)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양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해 당시 상황을 일부분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리 만취했다 하더라도 연배가 높은 경찰관 분들께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져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야 했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폭음 등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사회 재기를 막는 가혹한 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피해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1심 때와는 달리 지난 5일부터 9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을 휘둘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진정한 반성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의 한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맥주병으로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히고, 연행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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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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