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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다음달부터 한옥마을 흡연 과태료 부과

다음달부터는 전주 한옥마을 주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전주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주요 도로 9개소를 대상으로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은행로, 태조로,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이다.

 

해당 거리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으로 이곳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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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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