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지법, 박경철 익산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264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비닐하우스 화재⋯인명 피해 없어

사람들35사단, 설 명절 참전용사 자택 찾아 위문

정치일반KB·신한금융그룹...제3 금융중심지 지정, 연내 실현될까

고창고창경찰서, ‘범죄 없는 안전한 설 명절’ 합동 캠페인 실시

정치일반안개·미세먼지 낀 설 귀성길 정체 시작…서울→부산 6시간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