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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264조)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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