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12일 페이스북에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주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25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장 공모제와 관련한 학칙 개정 절차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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