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9일 공무원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집단·흉기등협박 등)로 기소된 노모(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노씨는 2012년 7월과 11월에 자신을 무시한다며 전북 진안지역의 한 보건소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나 공무원 등을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지난해 3월과 7월에는 전북도청이나 진안경찰서에 진안지역 한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협박 전화한 혐의도 추가됐다.
형사4단독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해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과 반사회성 등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시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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