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6일 미성년 남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오모(2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파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A(11)군을 성추행 한 혐의와 지난해 B(12)군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자신이 직접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을 비롯해 모두 1만1250점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음란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심어주고,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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