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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

시의회 도시건설위 조례안 가결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임대주택법’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전주지역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회의 구성 및 회의 규정과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또 자치단체장과 임대사업자의 책무를 규정, 임대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국회 김윤덕 의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숙 의원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전국 758개 임대주택 단지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곳은 42.1%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북지역은 29%에 그쳤다”면서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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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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