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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대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허용을"

전국 대도시시장협 정기회의서 전주시 등 15곳 정부 건의키로

전주시와 경기도 용인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들이 지역발전 싱크탱크 역할을 할 ‘지방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 경북 포항시 청송대에서 열린 ‘민선 6기 제1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기회의에 참석한 조봉업 전주부시장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기 정책개발과 중장기 지역발전 방안 기획 등 안정적인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03년 창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5곳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시의 이같은 제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온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합법적으로 유지·발전시키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전주시는 지난 2000년 관련 조례를 제정,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운영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행 법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만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면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서는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전주시가 전북발전연구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전북발전연구원과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감사에서는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용인시 등 모두 7개 기초자치단체가 법률적 근거없이 유사 지방연구원을 설립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지방자치단체, 인구 100만 이상 시에만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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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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