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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 주식사기 의혹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부실회사 주식을 신도들에게 사도록 해 25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한 서울지역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A(71)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20일 오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에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고문이 아니고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도 모른다"며 "회사의 제품이 암이나 에이즈에 효과가 있다고 설교하거나 이 회사에 투자를 유도한 사실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가 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총 252억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신도들은 액면가 5천원의 주식을 주당 50만원에 샀다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설교 등을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

 회사의 기업가치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주식 매입을 부추겼으며, 이 회사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총 261억원어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115억원의 은행 부당대출을 받는 데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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