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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전북교육청, 4개 중학교 5대 포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규정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이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 475대에 대한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도내 유·초·중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유치원 46개원 62대, 초등학교 265개교 365대, 중학교 4개교 5대, 특수학교 11개교 43대 등 총 326곳에서 475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중학교에서 운영되는 5대는 엄밀히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관내 차량을 점검하는 김에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안전띠 설치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 △보호장구 설치 가능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교육이수증 등 차량 내 비치 여부 등 통학차량 안전운행 방안 이행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한편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제53조)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아동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교통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따라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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