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의무' 학원·체육시설은 '사각지대'

운영자 명의 등록차 제한·구조변경 부담 원인 / 신고율 19% 저조, 유치원 등 100% 육박 대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강화 방안을 담은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원·체육시설 통학차량 신고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경찰에 신고 된 전북지역의 학원과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19.2%, 19.7%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유치원은 97.3%, 초등·특수학교는 100%, 어린이집은 97.1%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돼 높은 신고율을 나타냈다. 세림이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신고 기간은 오는 7월 28일까지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은 시설 등록자 명의의 자동차는 물론 전세버스 운송업자와 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 등은 운영자 명의로 등록돼 있는 자동차로 제한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자 명의의 자동차보다 지입차량을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학원이 70%에 달해 신고가 어렵다는게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측은 신고를 위한 사전조치인 차량의 구조·장치 변경작업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박종덕 회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취지에는 동의한다” 면서도 “강화된 안전 기준에 맞춰 광각실외후사경, 보조발판, 정지표지판을 설치하고 차량도색을 하려면 150만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3일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과 지입차량 소유주가 공동 소유(자동차등록원부 공동등재)한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라북도 학원연합회측에서는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도 9년 이내의 차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차량 교체의 부담이 있다”며 “수원시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설치비 지원조례가 제정돼 5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범사회적으로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서로가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7월 28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제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29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세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