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수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형표 판사는 29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에서 1억2천만원을 빼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전북 전주의 한 원예농협 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0여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기관에 돈을 돌려주고 합의한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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