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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 총력"

"지역 중소업체 생존권 위협" / 건설협 전북도회, 강력 반발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를 위주로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그동안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할 수 있었고 전문건설업체는 등록업종에 따라 하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3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원도급을 허용했지만 이번에 10억원까지 확대했다.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유연화하고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법예고는 도내 소규모·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41%에 달하는 840개 전문건설업체가 2가지 이상의 업종 등록을 하고 있어 앞으로 원도급이 10억원까지 상향조정되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의 환영과 달리 종합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미만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전체 종합공사의 79%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28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문건설업체 수주금액이 원도급과 하도급을 합쳐 15조2000억원에 달하고 종합건설업체가 13조6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기준이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적게는 1조9000억원에서 많게는 6조5000억원의 물량이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된다는 것이 종합건설업계의 추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9일 16개 시·도회장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지난달 30일 열린 제57회 정기총회때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10억미만 확대 법안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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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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