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에 전달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교내 노란리본 달기’를 금지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표현·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리본 달기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이다”며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6일 각 시·도교육청에 ‘정치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교내 노란 리본 부착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와 관련, 당시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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