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절차 중단 요구 / 전북교육청 "법령 의한 평가"
올해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여부 평가가 예정돼 있는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에 대해, 도내 시민단체가 재지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교육연대)는 7일 오전 11시에 전북도교육청 2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자사고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 2013학년도 한 해에만 남성고 18억여원, 군산 중앙고 11억여원을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군산 중앙고의 경우 신입생 입학전형일정 미준수 등의 이유로 교직원 4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한 해도 없었다”면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그만큼 학생·학부모로부터도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또 “기본적으로 자사고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며, 올해 일단 두 학교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상산고 또한 4년 뒤에 지정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자사고는 일반 학교의 3배가 넘는 등록금에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교육비가 들어가는 특권학교”라면서 “공교육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자사고 실험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는 이들 두 학교를 향해서는 ‘지정을 자진 반납할 것’을, 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재지정 승인을 위한 형식적인 심사가 아니라 보다 엄격하고 원칙적이며 세밀한 심사’를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도교육청 학교교육과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평가를 진행할 뿐”이라면서 “평가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과와는 별개이며, 취지에 맞게 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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