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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의무교육 '실효성 의문'

전북 보건교사 배치율 59.9% 전국평균 밑돌아 / 학교현장 교구 부족…일각 "땜질식 교육" 지적

지난해부터 초·중·고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전북지역에서는 학교 현장의 인프라와 전담인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교는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9.9%에 그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일 내놓은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나온 전국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63.3%에 밑도는 수치다.

 

전국 보건교사 모임인 보건교육포럼에 따르면 전북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 2010년부터 여전히 60%를 밑돌며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보건교육포럼 관계자는 “지난 2010년에 큰 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 보건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종료됐다”며 “2013년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의 비율은 초등학교는 73.8%,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다. 전주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교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및 대학 등과 연계,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교육 전담인력과 교육기자재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교육포럼과 도종환·박혜자 국회의원이 제시한 ‘전라북도 보건교육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17시간 의무보건교육을 이수한 도내 학교는 초등학교 30.4%, 중학교 70.3%, 고등학교 54.9%로 집계됐다.

 

보건교육포럼의 김지학 정책국장은 “법률에 따른 보건교육과정이 해마다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9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에 다소 의문이 든다”며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대신 땜질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거나, 일반 국민의 심폐소생술 습득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조건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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