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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내달 1일부터 유료화

전주시가 지난달 중순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대폭 인상한데 이어 인근 기린대로(군경묘지 진입로∼한벽교) 및 전주천서로(한벽교 입구∼남천교)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에서도 다음달 1일부터는 주차요금을 받는다.

 

전국적 관광명소로 떠오르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최근 조성된 치명자산 임시주차장(무료) 쪽으로 차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노상주차장은 한옥마을 주변 기린대로(139면)와 전주천서로(121면)에 모두 260면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승용차 및 15인승 미만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기준으로 최초 30분 1000원, 30분 초과후 15분 마다 500원이며 1일 주차는 1만2000원이다. 또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 등은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주차시 단속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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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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