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이 16년 만에 재조정된 것과 관련, 자치단체의 일관성 없는 축소·해제 일변도의 상수원관리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자 1·3면 보도)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인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자치단체의 이해관계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6일 전북도청에서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 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옥정호 만수위(33.5㎞)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 정읍 칠보발전소 취수구를 기점으로 상류 방향 유하거리 4㎞까지 대폭 축소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상수원관리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고집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축소에는 안전한 대체수원지 확보 같은 대전제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대체 상수원인 용담호는 여전히 주민자율관리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수질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국가가 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관리하는 이유”라며 “일관성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축소와 해제 필요성만 강조하는 전북도의 광역상수원 관리 정책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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