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집행과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액 및 시효임박 벌금미납자 12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올들어 벌금 시효 완성으로 벌금형을 미집행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는 게 전주지검의 설명이다.
실제 사기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B씨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검찰의 통신수사와 탐문 끝에 시효 완성을 목전에 두고 붙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형 시효기간 지명수배 상태에서 불안해하며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벌금을 자진 납부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속히 복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형이 확정된 후 벌금을 내지 않으면 지명수배자가 되며, 강제집행(압류) 등 재산적 불이익도 받게 된다. 또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되는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으며, 검거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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