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장치 미인증업체가 시공 / 사실 확인 않고 허위공문서 작성해 한전과 계약
임실군이 지난 2013년 10월 1일 개관한 임실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지열을 이용한 10억원 규모의 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실군은 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시설과 관련해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와 ‘지열 설비공사’등 2건의 공고를 내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A업체가 4억5189만원에 수의계약했고 지열 설비공사는 B업체가 5억1186만원에 수주를 했다.
그러나 공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임실군은 A업체가 책임 시공해야 하는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 공정의 일부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규정상 기술력을 인증받지 못한 B업체가 시공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A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축냉조 내부 배관과 단열 방수처리를 B업체가 대신 시공했음에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전에 정상적으로 A업체가 모두 설치한 것으로 통보한 뒤 심야전기를 공급받은 것이다.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한전과 심야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임실군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뒤 한전이 현장 확인 결과 부적격 업체가 공정의 일부를 시공한 것이 밝혀진 뒤에야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한전은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냉난방장치가 효율성 등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한전 규정상 관련 기술을 인증받지 못한 B업체가 시공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B업체가 시공한 일부 공정에 대해 재시공할 것을 임실군에 수 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임실군은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재시공에 늑장을 부려왔다.
공사 관리 소홀로 뒤늦게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B사가 왜 대신 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사후 처리를 서둘러 해야 했음에도 1년 여가 넘도록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일부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이 요청한대로 빠른 시일내 재시공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