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4:10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순창 메르스 확진환자 진료의사 출국 논란

자가격리 통보전 필리핀행 / 당국 오락가락 기준 아쉬워

전북도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기준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순창군에서 70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해외로 출국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자가격리를 어긴 행동이 아닌, 오락가락한 자가격리 기준과 아쉬운 국민 의식이 빚어낸 결과로 풀이된다.

 

7일 전북도 보건당국과 순창군 보건소 등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72·여)씨는 지난 2일 순창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B씨에게 진료받았다. 이어 지난 4일 발열 증상으로 B씨의 부인인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D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전북도 보건당국과 순창군 보건소는 지난 4일 A씨의 메르스 1차 양성 판정 결과에 따라 추적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일 A씨와 접촉한 B씨를 지침상 분류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5일 B씨와 연결이 되지 않자 정형외과 관계자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전달했고, 6일 오후 B씨에게 자택격리 대상자임을 문자로 통보했다. 그러나 B씨와 C씨는 6일 오전 이미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7일 입국한 B씨는 증상 발현이 없던 시기에 A씨 진료를 한 정황상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전북도 보건당국은 법적인 검토를 벌인 결과 B씨를 자가격리에서 일상적 접촉자(능동 감시)로 재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현 자가격리 대상자는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보호 장비 없이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한다. 일상적 접촉자는 이동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하루 두 번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대상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