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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서부신시가지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논란

전주시, 상가 밀집 도로에 진입로 설치 계획 / 상인들 "교통체증·영업 피해 우려" 강력 반발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의 주자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이 사유재산 침해 및 영업 피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자동 일대 중심상업지역 인근에 각각 150억 원을 들여 근린광장 2곳을 조성하고 그 지하에 각각 130여 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 안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을 계획인 효자동3가 1538-9번지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이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주시가 차량 소통이 적은 도로를 놔두고 양쪽으로 상가가 밀집된 도로에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주차장 시행규칙 5조에는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 차량소통이 적은 도로에 출구와 입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부의 주차장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진입로 때문에 교통체증이 우려되면서 영업 지장을 우려하는 주변 상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진입로와 인접한 부지에 현재 신축 중인 상가건물은 주차장 진입로 설치물로 인해 1층의 경우 외부로부터 시야가 가려져 임대계약마저 취소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건물주가 주차장 진입로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변 상인들이 의뢰한 교통영향 평가업체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우 주변 교통에 영향이 크고 통행 거리가 늘어나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일방통행 역주행으로 안전사고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방통행인 이 도로는 현재도 상가가 밀집돼 있어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하면서 수시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변에 대규모 상가가 신축 중이어서 진입로가 이 곳에 설치될 경우 더욱 혼잡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에대해 전주시는 주차장 진입로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가를 위해 애초 계획보다 3m 거리를 두고 진입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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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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