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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꼬치구이점 퇴출되나

시, 위생·정체성 논란 19곳 영업취소 검토 / 슬로시티 재인증 목적…전문가 자문거쳐 결정

▲ 19일 전주 한옥마을 태조로에 꼬치구이점이 줄지어 영업을 하고 있다. 추성수 기자

전주시가 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와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꼬치구이점에 대한 무더기 영업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변경·고시된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 19곳의 영업취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은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의 전주 한옥마을 내 입점을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규정했다.

 

이는 전주 한옥마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면서 불거진 급속한 상업화 등의 문제를 해소,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즉석 조리식품인 꼬치구이도 패스트푸드의 한 형태로 보고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2011년 11월) 이후 입점한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 19곳에 대한 영업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한옥마을 내 꼬치구이점으로 인해 제기된 각종 냄새·위생·정체성 논란 등의 민원 해소와 눈앞에 둔 한옥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위해선 꼬치구이점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식품 관련학과 교수와 변호사·담당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꼬치구이점 영업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법조계를 통해 영업취소에 대한 자문을 했지만 별다른 답을 찾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주시에 ‘자체 논의를 통해 판단하라’고 한 반면에 일부 변호사들은 ‘꼬치구이는 패스트푸드로 보기 힘들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옥마을 내 성업 중인 꼬치구이점의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면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나친 상업화를 억제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전통문화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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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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