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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도 주택 '반값 중개료' 적용한다

도의회, 공인중개사협회 반발로 유보된 안건 가결 /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 가세…내달부터 시행

‘반값 중개료’를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도내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때 중개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춰진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인중개사협회의 강력 반발로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조차 못했던 이 조례안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통과되면서 7월 초부터 도내 주택 매매 중개료 ‘반값’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정부가 ‘반값 중개료’를 권고한지 7개월만에 전북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반값’ 개편이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6억원~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을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3억원~6억원 미만 전월세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에 전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는 국토부의 권고안을 수용, 지난달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관련 안건을 상임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임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가 다음 회기때까지 한달간 유보해줄 것을 요청, 이를 상임위에서 수용하면서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안건의 본회의 상정이 유보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정부 권고안대로 가결됐다.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조례는 강원도에서 지난 3월 6일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경기(3월 31일), 인천(4월 6일), 서울(4월 14일) 등 13개 시·도에서 반값 중개보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가 시행됐다.

 

광주, 충북, 전남도 이달 들어 의회 본회의서 조례가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북이 가세했다.

 

시행일은 집행부가 도의회로부터 통보 받은 날로 부터 20일 안에 공표토록 돼 있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역은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아파트 포함)이 그리 많지 않아 반값 중개료가 시행돼도 당장 파급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주택 매매와 달리 전월세의 경우 반값 중개료를 적용받는 주택이 속속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 물건들이 많아 반값 중개료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 만성지구 및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신규 개발지역의 경우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반값 중개료 시행에 따른 체감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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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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