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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실 건설업체 퇴출시킨다

도, 236곳 등록기준 실태조사 행정처분 계획

자본금 미달 등 등록기준에 미달된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퇴출이 본격화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의심업체로 통보된 도내 236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업체는 퇴출되도록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통보된 업체 가운데 223업체(종합 54, 전문 169)는 건설업체의 재무정보와 보증정보 등 건설업 관련 각종 정보를 종합분석한 결과 자본금미달이, 13업체(종합 6, 전문 7)는 건설기술자의 공사현장 중복배치가 과다해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됐다.

 

자본금은 종합건설업(법인)은 토목 7억, 건축 5억, 토목건축 12억 이상이며,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2∼20억원 이상이다.

 

도는 종합건설업 60업체에 대해 이달중 해당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8월까지 심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법령위반 업체는 9월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또 전문건설업 176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9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자본금미달 업체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동일 사유로 3년 이내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말소된다. 등록증 불법대여 업체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은 물론 자격증대여 기술자도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 앞서 도는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의심업체로 통보된 167업체를 심사해 23업체를 부적격으로 최종 확정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실한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심사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6월말 기준 총 3751업체(종합 665, 전문 30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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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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