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 거쳐 선정 / 시, 도에 승인 요청
전주시가 오모가리탕과 전주백반·폐백음식을 향토음식 추가 지정 대상으로 선정, 전북도에 지정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열어 오모가리탕·전주백반·폐백음식 등 3개 품목을 전주 향토음식 추가지정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3개 품목에 대해 다음주께 전북도에 향토음식 지정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 승인될 경우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공고를 거쳐 품목별 향토음식 업소도 지정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향토음식 추가 발굴·지정에 나선 것은 지난 1995년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 제정 당시 비빔밥과 한정식·콩나물국밥·돌솥밥 등 4개 품목을 지정한 이후 20년 만이다. 현재 이들 4개 품목의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18곳이 전주 향토음식 업소로 지정돼 있다.
‘전라북도 향토음식 발굴 육성 조례’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시·군 향토음식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향토음식 지정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도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날 전주시 향토전통음식심의회에서는 용역을 통해 향토음식 지정 후보로 선정된 오모가리탕·전주백반·전주불고기·팥칼국수·폐백음식·전주우족탕·청국장 등 7개 품목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전주불고기와 팥칼국수·전주우족탕·청국장 등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
심사기준은 △독특한 조리법 및 지역 특산물 이용 정도(50점) △음식의 향토성(20점)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재료공급의 용이성(10점) △판매가격의 대중성(10점) △지역에서의 대중화 정도(10점) 등이다.
향토음식 업소로 지정되면 도와 시로부터 수도료 감면·식품진흥기금 융자·향토음식 표지판 및 홍보시설물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그동안은 향토음식 추가 발굴보다는 향토음식 업소 지정에 치중해왔다”면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향토음식을 적극 발굴·육성,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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