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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도 공소시효 폐지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행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다음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기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달 9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진범 논란이 가열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될 전망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혔던 최모 씨(당시 16세)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그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강압에 의한 자백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광주고법은 최 씨가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이 항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다.

관련기사 16년만에 다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판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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