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근저당권 설명 소홀 땐 중개인도 일부 책임"

전주지법, 공인중개사·협회에 900만원 배상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지 못해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8단독 위수현 판사는 28일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수현 판사는 또 “원고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 범위를 보증금의 20%로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전주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주 C씨와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 권리관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이후 2013년 11월 C씨의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겨졌지만, A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밀려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교육일반전북교육청, ‘깜깜이 5급 승진’ 의혹 해소 촉구

건설·부동산전북 상업용 부동산, 임대 정체에 수익률도 전국 하위권

경제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일반국립식량과학원, 국가 연구실 허브‘로 지정

정치일반요람부터 무덤까지…전북형 복지·의료 혁신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