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자회사 W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자 J를 영입하였습니다.
영입과정에서 W는 J에게 연봉과 더불어 소위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제시하였고, J는 W의 제안을 받아들여 W에 입사하였습니다.
J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입사 후 1년여 만에 W를 사직하자. W는 보너스가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J에게 보너스를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J는 W에게 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답-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소위 사이닝보너스를 고용조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직에 따른 보상·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6월 11일 선고 2012다55518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추진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J의 일정기간 근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사정을 J도 잘 알고 있었으며, 고용계약서에 전속근무 기간을 명시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J가 지급받은 사이닝보너스의 법적 성질이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J로서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W와 J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된 이상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미 이행되었으므로 J는 W에게 보너스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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