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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천마지구 개발행위 제한

이전을 앞둔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일대 천마지구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전주시는 최근 송천동·호성동 일대 천마지구 44만7000여㎡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 동안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등이 제한된다. 이는 전주대대 이전으로 인해 천마지구에서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전주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18∼2019년 전주대대 일대를 우선 개발하고 도시 팽창·토지 수요에 따라 인근 지역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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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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