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요금표 미게시·환불규정 달라 관광객 불편 / "시 표준매뉴얼 마련, 통합 관리 필요" 지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도시민박업 등 각 숙박업소의 운영방식이 제각각이고, 이를 규제할 전주시의 관련 지침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는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전주지역 한옥체험업소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 및 안내문·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한옥체험업소 166곳과 외국인관광 민박업소 91곳 등 모두 257곳이다. 대부분의 업소가 전주한옥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시의 중간 점검결과, 일부 업소는 요금표를 업소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한옥마을 관광 편의시설업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지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데 반해, 사후 위생불량·무분별한 숙박료 책정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관광진흥법)에 없어 관광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관련 지침도 권고사항에 불과해 요금표 미게시 및 화재보험 미가입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처벌 규정은 없다.
이와 함께 각 업소별로 환불규정 등 운영방식이 달라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게 전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전주한옥마을 내 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의 경우 숙박 7일전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비를 전액 환불하는데 비해 다른 도시민박업소는 70%만 환불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민박업소를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광진흥법에는 해당 업소의 부당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해당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계도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전주지역 한옥체험업소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들은 지난달 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객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는 자정결의를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환불규정·숙박료 등 운영방식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마련,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영기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통합 예약시스템과 합리적인 기준을 갖춘 표준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숙박업소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관광객 응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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