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7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교육의원 김모(67)씨와 김씨의 부인(61)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자신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자원봉사자3명에게 일당과 식대 등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와 김씨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덕적으로 책임은 지겠지만 각서는 못 써준다.
대신 내 휴대전화에 책임지겠다는 사실을 녹음해두겠다'는 취지의 말을 자원봉사자들에게 했다"며 "이런 태도는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어려운 행태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진술도 충분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