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조합원 3000명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고모씨(6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월 9일~19일까지 조합원 3000명을 상대로 모두 6회에 걸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지난 3월 8일 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을 건네고, 같은 날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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