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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전 교육의원, 파기환송심서 '유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전북도 교육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7일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전 전북도 교육의원 김모씨(66)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의 부인(61)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부부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일당과 식대를 지급했다는 혐의와 관련, 자원봉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자 이들에게 “법정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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