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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 주민세 인상 추진

3곳 올라…6곳 입법예고·4곳 검토 / 교부세 삭감 등에 울며겨자먹기식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남원시와 임실·부안군 등 3개 시·군이 주민세를 인상했고,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입법예고 중이다. 나머지 군산시와 김제시 등 4개 시·군은 내부적으로 인상방침을 확정하고 인상 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 2012년에 9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전까지 시·군별 주민세는 2000원∼4000원 사이였으나, 인상이 추진되면서 5000원∼1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임실군이 3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고, 전주시와 익산시도 3000원 및 4000원에서 1만원으로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법령상 주민세 상한선은 ‘1만원’이며, 세액은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적잖은 저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내 전 시·군이 이처럼 일제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교부세 삭감 등 재정상의 불이익 때문이다.

 

현행 교부세 제도는 주민세가 최고 세액(1만원)과의 차액이 클 수록 정부 재정지원에서 패널티를 받도록 돼 있다.

 

이전까지는 주민세 과세차액의 150%가 지방교부세에서 삭감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삭감률이 200%로 늘어나면서 중앙 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 그동안 주민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전북지역은 지난해 주민세 과세차액 기준으로 78억 원의 교부세 감소했다. 올해는 105억 원으로 27억 원이 늘었다.

 

이는 주민세 총액이 23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시·군이 감수해야 할 재정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정부의 자율적으로 인상 방침과는 달리 일선 시·군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59개 자치단체가 주민세를 인상했다. 현재 전국 평균 주민세는 4600원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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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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