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양용호·군산2)가 지난 4일 회의를 열어 사무처 여직원에 대해 갑질논란을 빚은 정진세 의원(37)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본회의 공식사과 징계를 내렸다.
이에앞서 전북도의회 행동강령자문위원회(위원장 임성진)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권고하는 징계의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관계자는“출석정지 30일에 본회의장 공개사과는 현행법상 제명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라며 “7명의 위원이 만장일치로 이를 결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진출한 뒤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됐고,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지난 8월 새정연 윤리심판원이 1년간 당원자격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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