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89곳중 166곳 해당…노약자 건강 위협 / 건물수 전국서 네번째, 비율은 두번째로 높아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축물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져,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유자(노인 및 아동·장애인)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도내 노유자 시설 389곳 중 166곳(42.7%)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부산(51.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석면 건축물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역별 석면 건축물 수로 보면 전북은 경기 301곳, 서울 235곳, 부산 180곳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석면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석면은 매우 미세한 섬유형태의 광물로 내열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이 강한 성질 때문에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보온이나 단열 목적으로 많이 사용돼왔다.
하지만 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유해성으로 인해 2009년부터 석면 자재의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 석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석면에 노출되면 매우 위험하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석면 피해자로 인정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1739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된 구제급여는 32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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