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다 사고로 척수손상을 당한 고등학생에게 산업재해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배달대행업체 운영자 A씨가 “사고가 난 B씨의 재해보상액 강제 징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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