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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전북일보 무단 수거

시정 비판 기사 실린 신문 150여부 몰래 빼돌려

익산시가 시청에 배달된 21일자 전북일보를 은밀하게 빼돌려 공무원들이 구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이날자 전북일보를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데, 인터넷이나 SNS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나 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배달되던 전북일보가 이날 배달되지 않았다며 전북일보 익산본부에 불배에 따른 항의에 나서는 등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자 전북일보에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며 과잉 의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데스크칼럼을 통해서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면서 자체적으로 우호적인 언론만을 중심으로 한 공동취재단을 꾸려 편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등의 익산시에 다소 껄끄러운 기사가 실렸다.

 

신문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항의로 느닷없이 사라진 익산시청에 배달된 150여부의 행방를 찾는 취재가 본격화되자, 시는 “자체적으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이 새벽녘에 몰래 수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 신문에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가 전북일보 구독을 일체 중단한데 이어 절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꼴이다.

 

익산시의 이같은 몰지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신문을 무단으로 몽땅 수거하더라도 전북일보 인터넷판이나 포털, SNS 등을 통해 전북일보의 보도를 얼마든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작태가 벌어졌다면서 익산시의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수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신문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다.

 

한 공무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자발적인 것인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우리 공무원도 올바른 지시만 따라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

 

또 다른 공무원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익산시는 비판적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수십건의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해당 신문에 대한 구독 및 광고 중단 등 언론 길들이기와 보복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북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절도죄 및 업무방해 등 사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익산시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지난 7월25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 34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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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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