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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철골 사용 한옥은 한옥 아니다"

국토부에 의견 제출

속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한옥 건축 기준제정안’이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주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월22일자 1면 보도)

 

전주시는 ‘철골을 사용한 한옥은 한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5일 국토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승철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보존담당은 4일 “국토부의 ‘한옥 건축 기준제정안’에 나온 ‘기둥 지붕틀 등에 목재 이외의 재료(철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5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한옥보존위원들과 10월 하순부터 몇 차례씩 모여 의견을 나눈 내용이다”고 말했다.

 

국 담당은 이어 “4일에도 한옥보존위원회 위원들과 모여 ‘전주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고시된 대로 주요 구조부에 목조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에는 주요 구조부에 목조 구조만을 사용토록 규정해 철골 등 다른 부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부안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외벽·층수·창호의 경우 구체적인 높이까지 나와 있으며, 지붕의 형태와 경사도, 처마 끝의 각도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제한해 전통한옥의 형태를 살리려 했다.

 

전주시는 행정예고기간(10월 21일~11월 10일)내인 5일에 국토부에 의견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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