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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기업 규제 개선 '성적 초라'

대한상의 '규제지도' 분석 / 임실군 226위 전국 최하위 / 정읍·진안·부안만 'A등급'

군산 산업단지에 입주해 기업을 운영하려던 A씨는 시 조례에 따라 입주자격이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곳’에 한정된다는 설명에 입주계획을 포기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미 1997년에 개정, 입주자격에 재정능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화됐는데도 군산시의 해당 조례는 18년 만인 지난 10월 8일에서야 상위법령을 반영해 개정돼 입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자체의 늑장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었지만 전북지역 기업인이 체감하는 경영상 어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4개 시·군 중 일부 자치단체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방규제 정비 사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전국 규제지도’에 따르면 기업체감도 조사에서 A등급(상위 5~30%) 이상을 받은 도내 자치단체는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정읍(3위·S), 진안(10위·S), 부안(18위·A) 단 세 곳에 그쳤다.

 

문제는 남원(73위·B), 익산(80위·B), 무주(95위·B), 군산(140위·B), 완주(149위·B), 순창(167위·C), 전주(182위·C), 김제(193위·C), 장수(208위·C), 고창(223위·D), 임실(226위·D) 등 도내 절반 가량의 지자체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행정 안일주의와 미진한 개선 의지를 원인으로 꼽았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회구조나 환경이 바뀐다면 관련 법규나 조례 등의 규제도 이를 고려해 바꿔야 한다”며 “특정 이권단체나 일부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 따른 규제 완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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