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배회하며 '범행 타킷' 물색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년간 견인차 운전과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한 지모(40)씨는 경제 사정이 궁핍해지자 자신의 '전문성'을 못된 짓에 썼다.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한 것. 그는 지난 6월 3일 오전 1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골목에서 술집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 차량을 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했다.
잔뜩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지씨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다음 날 다시 70만원을 송금했다.
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천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지씨는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합의 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밑천 삼아 전주와 완주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돌며 음주운전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합의금 송금용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공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약점을 잡혀 현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연말을 맞아 술 마실 기회가 잦은데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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