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긴급복지지원 조례 등 제정 / 시, 신성장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전주시가 아동복지·시민구호·신성장산업·청년고용촉진 등에 관한 각종 조례 공포와 함께 새해 아동, 저소득층, 청년들이 잘사는 전주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의 아동복지 관련 주요 공약사업이다. 조례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의무사항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돌봄센터와 아동도서관, 아동청소년센터, 장난감도서관, 유아숲 체험관 등을 세울 계획이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아동복지 인프라까지 구축해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을 계획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는 또 시민이 위급상황에 처할 때 구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가족의 간병과 임신, 주 소득자의 군복무, 보호자의 탈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미혼모 중 가족이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지역산업 지원과 관련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시행됐다. 이 조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교육·훈련비 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산업은 탄소산업과 3D프린팅산업, 사물인터넷(IoT)산업, ICT융복합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이다.
이밖에 ‘전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등도 발효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