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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유죄 땐 면허 취소·정지 된다

국회 본회의서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의결

올해부터 보복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보복운전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여간 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했지만, 이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없었다.

 

경찰의 특별단속 이후에도 보복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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