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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 찾기 '발등의 불'

내년 적용 양성평등기본법, 위촉직 성 비율 제한 / 전북도 106개 위원회 중 女 25%…최소 40% 맞춰야

전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여성 위원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특정 성 비율 60% 이하’라는 현행 법 규정에 따라 내년인 2017년까지 여성 위원의 비율을 최소 40%이상으로 늘려야 하지만,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신규 여성 위원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며 여성 위원의 비율을 최소 4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이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그 이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 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설치·운영 중인 120개의 위원회 가운데 성 비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위원회는 106개로, 이중 위촉직 위원은 1456명이며, 여성은 362명(24.9%)이다. 규정에 따른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218명(15%)의 여성 위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인력풀 부족이란 현실적 상황에 부딪혀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성 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신규 여성 위원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 위원의 중복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농업과 토목, 재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이 조차도 힘든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 위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군단위에서는 이 또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 등 몇몇 시단위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군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는 고사하고 일반 위원회에서도 여성 위원 찾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다양한 여성 인재 발굴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 탄력적인 운영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본청은 물론 일선 시·군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각 시·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 등을 통해 신규 여성인력을 발굴하는 등 여성인재풀 만들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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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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