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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전북도의원 지위 인정해야"

전주지법, 전북도 제기 의원직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이현숙 전북도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직 지위 보전 및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북도의원 지위에 있다”고 결정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의원 지위 보전 및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전북도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항소심서도 지위 인정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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