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작년 524명 적발…전년비 168명 늘어 / 내달부터 9개월간 경찰과 합동단속
전주고용노동지청(청장 양승철)과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다음 달부터 9개월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4년 356명, 2015년 524명에 달했다. 관련 신고건수도 2013년 23건, 2014년 34건, 2015년 41건으로 최근 사업주와 브로커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으로는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행위 △고용주와 다수의 부정수급자가 공모한 영업적 부정수급행위 △사업주와 협력·입점업체간 관계를 악용한 구조적 부정수급행위 △유령법인 등 특정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 부정수급행위 △고용·실업 관계 서류 위·변조 및 수급자 명의 도용 행위 등이다.
예를들어 친·인척 명의를 빌린 후 명의자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경리사무원을 해고한 것처럼 위장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방조한 사업장에는 부정수급액을 2배로 징수하고 사업주는 사기죄가 적용돼 구속 수사까지 받게 된다.
실업급여제도 부정수급 신고는 전주고용관리과(063-270-9233)에 접수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 기관 관계자는 “기존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가 개별적 고발에 의존해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를 느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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