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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 리스트' 첫 유죄…항소심 유언 신빙성 공방 예고

1심, 성 전 회장 인터뷰 증거능력 인정…홍준표 지사 재판에도 영향 전망

법원이 29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품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없는 상황에서 법정 진술이 아 닌 언론 인터뷰를 증거로 인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

 다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되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요건을 갖추기는 매우 어려워서 당사자가 없으면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물, 불법 정치자금 사건은 공여자 진술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성 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인터뷰 녹취록 외에 관련자 진술, 정황 증거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다.

 성 전 회장의 동선을 상세히 복원해 주는 비서진의 진술, 차량의 운행 기록, 3천만원을 마련한 과정에 관한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다.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지만 결국 1심의 쟁점은 메모와 언론 인터뷰의 신빙성이 었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 녹취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다"며 녹음파일 등에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언 수사'가 성공했다는 자평도 나온다.

 이날 재판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홍 지사 사건은 금품거래 시기가 이 전 총리 사건과 달리 특정 날짜가 언급되지 않은 변수가 있다.

 '돈 전달자'가 있는 점은 이 전 총리 사건보다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황이다.

 메모와 인터뷰의 증거능력은 이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라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은 있었지만 쇼핑백 내용물은 아무도 못 본점도 여전히 변수다.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성 전 회장 인터뷰가 유일하다고 1심 법원도 인정했다.

 결국 다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돌아온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이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정치적 원한을 품고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라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더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검찰은 1심 판결 취지를 부각시키면서 메모와 인터뷰 내용의 신빙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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