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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관리비 12% 미공개

도내 74곳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에 등록안해 / 전국 4번째로 많아…과태료 부과 8년간 전무 / 김제선 관리소 직원 억대 횡령도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내 아파트 10곳 중 1곳은 관리비를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제45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관리비 현황을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관리비 등록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거용이 있는 주상복합형 건축물 등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밝힌 ‘관리비 등록현황’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관리비 등록 대상 623곳 중 74곳(11.9%)이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도내 미등록률은 서울(17.3%)과 전남(14.5%), 광주(12.7%)에 이어 전국에서 4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45조는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단속기관은 8년간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등록 아파트들에 관리비 등록을 독려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아파트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곳들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아파트들의 관리비 미등록률이 높은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여직원의 관리비 횡령 사건도 적발돼 관리비 세부내역 및 회계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제경찰서는 2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심모씨(4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무려 7년간 김제시 만경읍의 한 아파트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관리비 1억5045만3000원을 착복하고 개인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아파트관리비 중 매월 장기수선 충당금 1700만원을 인출해 1500만원을 해당사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모두 28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적영역에 속했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정부가 나서 등록제도를 만들었지만 최근 관리비에 대한 횡령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런 사안을 엄중히 여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시급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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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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