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판매하거나 다른차량에 위조된 번호판을 단뒤 담보로 맡기고 돈을 편취하는등 위조 차량번호판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은밀히 자행돼 왔음이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로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최모·광고업자 김모·알선책 양모 씨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한 박모씨 등 1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고업자는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광고사를 운영하면서 양씨 등 3명으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아 경찰이 과태료를 체납해 영치한 19개의 자동차 번호판 19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과 알선·부착·운영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자동차 번호판을 떼인 차량 소유자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1개 당 80만원 안팎으로 판매,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일당은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량으로 경찰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등 치밀함을 보였다.
위조 번호판 구입 차량소유자들은 번호판이 영치된 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차량을 몰고 다녔고,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을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일부 차량소유자는 차량가격을 초과할 정도로 체납금액이 많았다. 이번에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체납세금만 1억5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직폭력배 최씨는 다른 사람의 고급 외제 차량의 색상과 차량번호를 외운 뒤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차종을 빌려 ‘허’자 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부착, 사채업체에게 렌트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위조 차량번호판을 이용한 범법행위는 단순한 사건으로 넘기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차량번호판 위조가 특정 개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제조업자·알선업자·사용자 등이 결탁한 조직적 범죄로 법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이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했을 뿐 아니라 세금탈루 수단으로 활용됐다. 위조 번호판 때문에 말썽이 빚어기지 전까지 번호판 영치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대포차 못지않게 다른 범죄에 악용할 소지도 배제키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것 말고도 번호판 위조 범법행위가 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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